충주시가 저소득 신장 장애인들에게 투석비용 50%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혈액·복막투석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 신장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석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2급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 중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액의 50%(월 최대 15만원)이 지원된다. 단,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 기타 타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장장애인은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주지부(043-854-1129)로 전화하면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저소득 신장장애인들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사회적 무관심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투석비 지원으로 신장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진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급 신장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 1인당 100만 원까지 신장 이식수술 가능 여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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