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해당 사업체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체 대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5월 29일자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시행해야 한다.

복지관은 자격을 갖춘 강사가 전문자료 및 현장정보 등 강점을 활용해 장애이해,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고용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충남도내 장애인 의무고용(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신청 접수받아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관계자는 복지관 대표번호 041)856-7071~2 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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