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장의 책무, 한국수어 활성화,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보호와 한국수어 활성화 등을 위한 법인·단체 등 지원도 포함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 아산시지회는 “제정된 조례는 한국수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 사회 참여권 등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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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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