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축하하는 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 아산시지회 회원과 아산시의원들. ⓒ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 아산시지회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장의 책무, 한국수어 활성화,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보호와 한국수어 활성화 등을 위한 법인·단체 등 지원도 포함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 아산시지회는 “제정된 조례는 한국수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 사회 참여권 등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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