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11일 회의실에서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등 12개 기관과 관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전찬근, 이하 충북발달센터)는 11일 회의실에서 충북장애인부모연대(회장 민용순) 등 12개 기관과 관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개 기관은 충북장애인부모연대와 청주시·충주시·음성군·옥천군지회,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청주시·충주시·제천시·음성군·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들레장애인보호작업장이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편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정보 등 공유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상담 등 서비스 연계 및 협업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게 된다.

전찬근 충북발달센터장은 “지역기관과의 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이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12월 개소했으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 고용, 교육, 여가 등 전반에 걸친 평생계획,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 형사사법절차지원, 보호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법률행위 등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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