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노예 사건'에 이어 또다른 지적장애인 강제노역·폭행사건이 청주시에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 이하 청주지청)은 지적장애인을 10년간 상습폭행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로 업주를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소재 자동차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는 변모(남 64세)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김모(남 42세 지적3급)씨를 사업장 내 컨테이너에 기거하게 하면서 자동차 타이어 수리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동차 타이어 수리일을 시키면서 지급해야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지청 김상환 지청장은 "지난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이 발생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번에도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청은 지난 축사 강제노역 사건 이후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근로자의 권익침해 정보를 파악해오고 있다.

이번 사건도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징행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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