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다음 로드뷰 캡쳐

청주의 한 농장에서 12년간 무임금으로 노동한 지적장애인이 뒤늦게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청주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A(47세·지적3급)씨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사에서 12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했다.

소환을 당해 조사를 받은 축사업주 B(68세)씨도 A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내용의 진술하는 등 일부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오창읍의 축사에서 무임금으로 일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축산업을 하는 B씨는 한 업자로부터 A씨를 소개받았다. 하지만 2007년 경 A씨를 소개한 사람이 죽었고 이 때부터 A씨는 B씨의 축사에서 일을 해왔다.

A씨의 무임금 노동사건이 밝혀진 것은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45분경 축사 인근 공장에 비를 피해 숨어든 A씨를 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직원들이 발견하면서 부터다.

오창지구대 직원들은 공장에서 도난경보가 울린 것을 듣고 현장에 출동했고 A씨를 발견했다. A씨를 B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A씨가 눈치를 보는 등 이상한 점을 확인했고 지역주민 등을 탐문수사를 한 결과 B씨의 범죄정황을 발견했다.

지역주민들은 A씨의 이름을 모르고 언어장애가 심해 의사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만득이라고 칭해 부르기도 했다.

청원경찰서는 "이분(장애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장애인협회 관계자 등이 입회해야지 가능하다. 하지만 마땅한 사회복지사와 장애인협회 관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A씨가 우선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의료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등의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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