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은 장애인·독거노인에게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 1·2급의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영동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민원팀으로 전화하면 신청 후 그 다음날 해당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발급 가능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병적증명서 등 모두 28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수수료가 감면된다.

신청인 확인과 신청서류 작성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고 신청서 작성 없이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 서류와 수수료가 감면되는 민원서류는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공감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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