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도는 지난 1월말 현재 부적격 LPG 차량 지원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환수 대상은 679명, 환수해야 할 금액은 2억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LPG 차량 지원사업은 2001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연료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부당수급 유형은 장애인 사망 후 그 보호자 또는 가족이 LPG 할인을 받은 경우, 장애인과 세대 분리된 보호자가 LPG 할인을 받은 경우, 카드를 2매 발매해서 LPG 할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도는 대상 가운데 43명으로부터 756만8천370원을 환수했다.

kjunho@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