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남초등학교 수화통역사 미배치로 인해 모인 지역 장애인단체가 교육청과의 계속되는 입장차이로 몸살을 일으키고 있다.

25일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대전지역 공대위(이하 대전 수화공대위)는 성남초등학교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위해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등 교육청 실무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17일 수화언어 확보를 위해 출범한 공대위는 교육청에 교육감 면담 신청 민원을 접수했으나, 교육청은 답변서를 통해 실무자들 간에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알려왔다.

23일 보내온 교육청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수화언어를 농인의 언어로 인정하면서도 그간 수화공대위가 지적해왔던 수화통역사 배치 부분에 대해 여전히 회피하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청은 “수화를 소수의 언어 사용자인 농인들의 소중한 언어로 인정한다”면서도 “현재 대전성남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일반초등학교 일반학급에 완전통합돼 있으면서 수화통역사 채용을 요구하는 다른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무하다. 일반학급에 배치된 청각장애학생이 수화만 사용할 경우 또래 급우들과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교육청은 “현재 채용된 특수교육실무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제공에 따른 적합한 지원”이라며 “대전원명학교에서는 청각장애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수화통역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전 수화공대위는 “교육청의 답변은 해당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대단히 비교육적인 조치다. 일반학급에 배치된 청각장애학생이 수화만 사용할 경우 또래 급우들과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란 답변은 정말 교육청 관계자들의 자질을 의심할 만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정말 절실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장애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수화공대위는 다시 교육청을 통해 오는 26일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면담을 신청한 상태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거리 서명전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수화언어 확보를 위해 앞장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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