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지난 24일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보조기기 지원 사업 ▲보조기기센터 및 보조기기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와 맞춤 제작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보조기기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사전평가와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보조기기 이용자 관리와 보조기기 이용 홍보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보조기기서비스센터에서는 기존 보조기기 사용자를 방문해 기기를 점검하고 고장 시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가 제공되면 장애인의 활동 제약이 최소화돼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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