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사회 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사회 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 그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장애인 권익옹호를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 교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인아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앞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15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관이다. 장애인 학대를 당하였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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