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네트워크 측으로 보낸 회신 공문.ⓒ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 남구청이 계명네거리에 있는 휴대폰 매장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경사로를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철거했다가, 지역장애계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꼬리를 내렸다.

25일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5월경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A씨는 해당 휴대폰 매장에 직접 방문해 휴대폰을 교체했다.

당시 매장에는 직접 설치한 경사로가 있어 이후에도 휴대폰으로 인한 불편사항 및 관련 문의를 해왔다. 하지만 이후 9월초, 민원을 이유로 남구청이 무작정 경사로를 철거한 것.

휴대폰 매장은 ‘장애인 고객이 매장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에 반대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남구청 측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 도로법 개정안 설명 등의 행정 절차 안내 없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이에 네트워크 측이 남구청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장애인 경사로는 도로점용이 안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 경사로 철거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네트워크에서는 “2014년에 도로법이 개정 되어 장애인 경사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담당자가 안내를 해줘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철거를 하면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다시 알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

네트워크에서는 정식적으로 지난 10월 10일 ‘휴대폰 매장 경사로 철거로 인한 차별발생에 대한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남구청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식 사과 요청 ▲휴대폰 매장의 경사로 재설치 ▲남구청 공무원 편의시설 및 도로법 개정안 관련 교육요청 ▲재발방지 마련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

결국 남구청 담당자는 일주일이 지난 후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현장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민원인을 설득하겠다“는 답변과 회신 공문을 네트워크 측에 전달했다.

남구청 회신 공문에 따르면, ‘주민통행시 안전사고가 발생돼 높이차이 제거시설물을 철거토록 했으며, 기존 높이차이 제거시설물은 보행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시로 설치할 수 없고, 도로점용허가를 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도로점용허가 신고를 하지 않을 시는 이동용 높이차이 제거시설물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남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해 숙지하도록 교육 실시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률 및 제도를 숙지해 관내 상가 대표자들에게 안내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네트워크 김시형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에서 장애인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의무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함에도 오히려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각 구청 및 지차제의 도로점용에 대한 내용 숙지 및 안내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다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적 절차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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