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울산광역시노숙인자활지원센터가 지난 21일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협력 및 위기 발달장애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울산광역시노숙인자활지원센터가 지난 21일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협력 및 위기 발달장애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공공후견 등 권익옹호 활동 협력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 ▲발달장애인과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사례회의 등 전문 역량 강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민경 울산발달센터장은 “가족해체와 경제난,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거리로 내몰리거나 가출 후 노숙인자활센터에 입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해 발달장애가 있는 노숙인을 위한 상담, 자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후견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올해 1월 문을 열어, 관내 발달장애인 4400여 명에 대한 전생애에 걸친 교육, 여가, 직업재활 등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와 공공후견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 내 발달장애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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