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 권소영 기자

매수한 증빙서류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 17채 전매…'특별분양 제도' 악용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격을 매수해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은 떴다방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아파트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으로 A(43) 씨를 구속 기소하고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 떴다방 업자 2명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으로부터 확인서와 인정서를 매수해 아파트 17채를 특별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지역 국가유공자협회 회장을 모집책으로 삼고 국가유공자 회원 30명으로부터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넘겨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을 자격을 갖췄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분양 계약을 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들을 범행에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구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학군과 교통이 좋은 수성구에 위치한 아파트 5곳과 동구 1곳, 중구 1곳 가운데 모두 17채를 부정 당첨 받았다.

이어 분양 계약 전 분양권을 전매한 뒤 15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중 500~700만 원을 당첨 사례금 명목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줬다.

또 다른 떴다방 업자 B(58) 씨는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18채를 부정 공급받았다.

B 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분양 받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물색하는 전문 알선책을 통해 조직적으로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조건자들이 대상자였다.

게다가 타 지역에서 분양 신청하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서울, 경기, 대구, 세종시 등 여러 지역에 분양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청약통장 없이 증명서만으로 쉽게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 분양 제도를 악용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결국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한 이들에 대한 지원 혜택을 이용해 전문 브로커가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다.

노컷뉴스/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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