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감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을 비롯한 총 7명이 모두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대구희망원대책위가 29일 “사태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해 무겁지 않다.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대구희망원 전 원장 배 모(63) 신부, 전 회계과장 여 모(56) 수녀, 임 모(48) 사무국장 등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배 신부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감금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임 사무국장에게도 보조금관리법률 위반, 감금,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두 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적용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가 인정된 여 수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식품업체 영유통 대표와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달성군청 공무원 2명도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전 국민을 분노케 한 희망원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으며, 받아들이기 힘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책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안과 납품업체와 공모해 거액의 비자금을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조성한 실체를 법원에서 일부 인정한 것과 생활인 감금에 대해 원장신부와 국장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감금에 대해 공범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재판인 김 모 전 총괄원장 신부 등 간부 7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오는 7월7일 열린다. 반인권적 감금행위는 김모 원장의 재직기간에도 있었고, 희망원 역사가 곧 감금의 역사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엄격한 법적용이 이들에게 동일히게 적용되어 법 앞에 모두 평등함을 증명할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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