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진행된 대구희망원 사건 기자회견. 장애인단체들이 검찰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희망원사건 비리주범이 피해자로 둔갑했다면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를 멈추고 비리 성직자 등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원대책위에 따르면 대구시립희망원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12명의 생활인사망, 생활인강제노동, 생활인폭행, 성폭행, 급식비리, 주부식비 이중장부 작성 및 횡령의혹 등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온갖 인권유린과 비리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지역의 장애인권익단체들은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수사팀을 꾸려 희망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지난 23일 희망원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이모씨의 1심 판결은 장애계를 분노하게 했다.

이모씨는 희망원의 전 회계과 직원으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훨씬 전인 2014년 7월 희망원 비자금 자료를 폭로하겠다며 당시 희망원 총괄 원장신부인 배모씨에게 수표로 1억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됐으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해괴한 부분은 선고가 있기 약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갈취를 당했다는 원장신부 배모씨가 오히려 갈취한 이모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희망원 내 비자금 조성이 사실이 아니라면 희망원 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총괄원장 배모씨가 이모씨의 협박에 거금을 마련하고 건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 내 비자금을 무마하려고 거금을 건넨 비리사건의 주범이 처벌은커녕 갈취당한 피해자로 둔갑해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배모씨가 이모씨에게 건낸 1억 2000만원의 출처와 배모씨가 돈을 주면서까지 무마하려던 비자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사용됐는지 관계된 천구교대구대교구 성직자 등 전원을 구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표를 건넨 비자금 폭로 입막음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검찰이 밝히지 못하는 것은 봐주기, 축소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 수사한다면 수사의지도 없는 검찰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구시민들에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우리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해명하고 향후 수사계획을 알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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