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휠체어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지체장애 1급)오모씨는 아파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른 일반분양아파트에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달리 지하주차장에 승강기가 모두 설치돼 있었다는 것.

이에 연구소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명백한 차별행위로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을 통해 연구소는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과 지상을 연결하는 승강기 설치와 1천만원의 손해배상, 차별행위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승인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아파트 주출입구(지상)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

이로 인해 오씨는 더욱 절망했다. 휠체어가 없이는 이동이 전혀 불가능, 아직까지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지 않은 승강기로 인해 날씨가 흐린 날에는 개인의 생명권을 위협받으며 살아가는 것.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결빙으로 인해 길에서의 통행이 어려운 날, 누군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날이면 비장애인들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로 인해 내부 장기 기능과 면역력이 약한 오모씨는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차례 감기에 걸리는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해오기도 했다.

이에 연구소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한 상주지원 판결에 불복, 13일 항소를 제기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에 영구임대아파트 7500여 세대에 승강기가 없다는 점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며 “대구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LH주택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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