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2개 단체는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S시설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물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적장애 3급 거주인 손 모씨(1971년생)는 1994년부터 21년간 매일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S시설에서 ‘노예’로 살아왔다.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총 15시간 동안 죽은 닭 수거 및 폐기, 운동장 청소, 잔반처리 등 강제 노동을 당해온 것. 하지만 손씨에게 주어진 급여는 월 1~5만원 내외에 불과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S시설 이사장과 의료지원과장이 해외여행 등을 하며 자신들의 경비인 1690만8975원을 거주인 통장에서 임의로 사용했으며, 2년 전 사망한 거주인 박 모씨의 696만8470원을 시설후원금으로 부당 입금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구 S시설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주인에 대한 작업 강요, 금전 부당 사용, 무연고 사망 거주인의 유류금품 부당처리, 시설 보조금 유용 등까지. ‘복지’란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장애인 인권유린이 수면위에 떠오른 것.

하지만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 관할청장인 북구청장에게 특별지도점검 실시, 업무개선, 행정조치 등을 권고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2개 단체는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S시설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물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연대는 지난 5월 S시설에 대한 작업강요, 노동력 착취 등에 관한 제보를 접수해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직권조사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심각한 인권침해와 비리를 확인했음에도 손씨에 대해 시설 내 보호작업장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이전시켰다는 점, 금전을 다시 돌려줬다는 점 등을 감안해 어떠한 징계도 없는 권고에 그쳤다는 주장.

이들은 “인권위가 결정문 그 자체에 법적 위반사실과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업무 개선할 것만을 권고한 것에 유감스럽다. 시설폐쇄나 법인허가 취소 권고는커녕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면서 “대구시가 책임지고 인권유린과 비리의 문제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대구시에 ▲S시설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이사장 및 책임자 해임, 법적 처벌 ▲S시설 특별감사 실시 ▲민관합동 거주인 인권실태조사 실시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와 시설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탈시설 추진공약의 원칙적 이행 약속 등 6가지 요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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