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성폭력 및 인권유린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울산지검 형사2부는 장애인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울산지역 모 장애인 근로사업장 종사자와 장애인 근로자 6명을 적발해 성폭력 전력 시설종사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 4월 사이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여성 장애인 6명과 남성장애인 3명을 상대로 몸을 만지는 등 모두 1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군 장애인근로작업장 성폭력 및 인권유린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측은 그동안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년 동안 수명의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고통을 호소했지만 시설 측은 철저히 그 외침을 묵살했다”며 “경찰과 해당 지자체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나 청각장애 등으로 저항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다는 점과 장애인들이 피해사실을 알리더라도 사업장 측이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악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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