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 은해사 앞 식당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후 대구시장애인차별감시연대, 복지부 차연미 과장 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에이블뉴스

대구시장애인차별감시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22일 경북 영천시의 은해사 앞 식당 등의 장애인 편의를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 과장에 관련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장애인 편의 점검에는 연대 최창현 대표, 복지부 차현미 과장, 대구시, 경북도, 영천시 복지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장애인 편의 점검결과 조성된 식당 10곳 중 휠체어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인근 분수대주변의 인도와 인도사이 턱이 5cm로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했고, 인도턱 앞 배수구 덮개는 틈이 가로 3cm, 세로 10cm로 수동휠체어의 앞바퀴가 빠지기도 했다.

연대 최창현 대표는 “식당 등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3조(대상시설)의 규정 때문”이라며 “금연음식점도 지난해부터 도입돼 내년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는 것처럼 편의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제한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바닥면적 300m², 500m² 이상인 건물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실상 규모 제한을 없애 모든 건물들에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최창연 대표는 시행령 등의 개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자고, 차현미 과장에 제안하기도 했다.

연대 이경자 간사는 “시행규칙에는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을 수동휠체어에 맞추고 있다”며 “이제는 전동휠체어에 따른 구조와 재질 등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수동휠체어보다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만큼, 법률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차현미 과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자 간사는 “차 과장이 공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나가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협의기구 제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 개정추진연대를 결성해 ‘부산-서울 국토종단’,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개최해 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