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울산시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연구팀(이하 연구팀)과 지역 장애인들은 29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8월15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중 울산시와 충청북도만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연구팀은 지난 3월 지역장애인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최종 조례안을 완성했고, 류경민 시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수립하고 장애유형에 따라 적절한 시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15인 이내의 자립생활위원회 구성, 시설에서 퇴소하는 중증장애인 중 희망하는 자에게 자립생활 체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등이 담겨있다.

이들은 “일시적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서의 지원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자립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무기력한 존재가 아닌 당당한 생활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울산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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