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오는 7월 29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인증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등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회의실에서 ‘BF인증 관공서, 공공기관 전면시행에 따른 인증지표 개선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1급 장애인식개선강사 심지선씨는 BF인증기준 속 화장실의 기타설비 높이를 지적했다.

심씨는 “BF인증기준이 전등과 화장실의 기타설비의 높이가 80-120cm인데 팔을 올리기 힘든 장애인에게는 120cm는 손이 닿지 않아 사용불가하다”하며 “80-100cm로 높이를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실의 비상벨버튼은 장애인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누를 수 있는 높이로 바닥으로부터 40cm 높이가 적당하다”며 “남편과 같이 장애인화장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일반화장실 안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이 급해도 이용할 수가 없기에 별도의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이경자 간사는 “LH본사가 진주로 옮겨지면서 본사건물을 신축했는데 BF최우수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화장실이 폭 2.1m X 깊이 1.7m로 전동휠체어장애인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편의시설 중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변기칸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데 BF인증지표의 배점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점은 대변기칸의 크기 3점, 대변기의 형태 3점, 대변기의 손잡이 3점, 세정장치 등 3점, 세면대의 형태 3점 등으로 배점 면에서 대변기칸의 크기가 중요치 않게 배점이 되고 있다는 설명.

이 간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변기칸의 크기, 별도의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설치 등에는 각각 10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그 밖에 세면대, 손잡이, 대변기형태, 거울 등의 조항에는 1~2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보건복지부 성윤호 사무관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비장애인의 입장, 장애인의 입장, 장애종류에 따른 제각기 다른 입장들이 있어서 의견들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대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