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모니터링 전체 조사항목별 결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 등 1종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이 상당 부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지난 12일 ‘2020 편의시설 모니터링’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 총 10명이 8월부터 1달간 제주지역 1종근린생활시설인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 총 8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시행규칙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거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입·출입, 민원서비스 및 편의제공,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 엘리베이터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조사항목에는 총 20개의 세부항목이 있으며 세부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절한 경우 장애인의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시 해당 조사항목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했다.

이 결과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은 장애인 등의 접근성에 있어 상당 부분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원서비스 및 편의제공 항목의 세부항목에서 모두 적합한 곳은 단 5%에 불과했다.

우체국의 경우 점자안내책자가 비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시설도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 전체 총 84개소 중 22개소(26.1%)에 그쳤다.

휠체어의 편리한 진입을 위해서는 민원창구의 깊이가 0.45m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편의증진법은 정하고 있지만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21.4%에 불과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75%의 설치율 내에서도 적절한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아 최종적으로 해당 항목에서 적절하게 설치된 시설은 53.5%에 그쳤다.

건물 진입의 용이성을 살펴보는 진입·출입의 경우 주출입구에 설치된 경사로의 기울기가 높아 휠체어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25%에 달했고 출입문의 유효폭은 모두 적절했지만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시설이 22.6%였다.

또한 시설의 부적절한 설치뿐만 아니라 고장 상태로 신속한 수리가 진행되지 못했거나 비품을 쌓아놓는 등 관리 부주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는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 자치행정과, 제주우체국과 우편집중국, 서귀포우체국에 결과보고서를 전달해 각 기관에서 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진입·출입 경사로 적절 사례와 부적절 사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진입·출입 주출입구 적절 사례와 부적절 사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민원창구 적절 사례와 부적절 사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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