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법규의 장애차별적 요소를 직접 감시·비판하기 위한 자치법규 모니터링 단원 10명을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모니터링 단원들은 16일 단원 사전교육을 받은 후, 1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의 자치조례 총 1078개를 각각 배분받아 전수조사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지난해 이루어진 장애인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라는 긍정적 변화에 발맞춰 자치법규 내 ‘장애등급’의 잔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장애차별적 용어 및 문구를 점검한다.

모집대상은 장애인 당사자로 유형과 정도, 성별에 관계없이 9일까지 제주장애인인권포럼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문의 및 신청> (064)751-8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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