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9일 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및 도내 15개 지부와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9일 강원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및 도내 15개 지부와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호 협력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예방 교육 확대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 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등으로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발굴과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례 발굴과 신속한 개입으로 학대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장애인 및 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양 기관의 공동 노력이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의 피해회복 지원, 장애인 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644-8295로 하면 된다. 야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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