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비공무원부문 장애인 우선고용을 제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정년퇴직 및 의원면직으로 발생되는 비공무원부문 전 직종의 결원에 대해 2023년까지 총 346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우선고용한다. 현재 2.6%인 장애인 고용률을 매년 0.4%씩 높여 2023년에는 5%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직속기관은 비공무원 근로자의 전체 인원 중 1명 이상을 우선고용하며, 교육지원청은 상시근무인원 대비 매년 0.5~1.0%의 인원을 우선고용한다.

손진호 강원도교육청 조직운영과장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으로 장애인복지 실현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장애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행복한일자리사업’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경험 확대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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