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한장애인대상’ 수상후보자를 오는 3월 8일까지 공모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장한장애인대상 12명, 장애인어버이대상 11명, 장애인도우미대상(개인) 9명, 장애인도우미대상(단체) 9개 단체, 장애인복지특별상 5명 등 총 46명이 수상했으며, 장애인부문의 권위 있는 상으로 정착되고 있다.

올해 시상은 장한장애인대상, 장애인어버이대상, 장애인도우미대상, 장애인복지특별상 등 4개 분야 6명을 선발한다.

장한장애인 대상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해 자활기반을 마련했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1명을 선정한다.

장애인어버이대상은 장애인인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부모 또는 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양부모 중 1명을 선정한다.

장애인도우미 대상은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기관이나 단체 각 1명을 선정한다.

장애인복지특별상은 장애를 극복해 자활기반을 마련했거나 귀감이 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에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단체 각 1명을 선정한다.

수상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개인이나 3년 이상 장애인 도우미 활동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다.

행정시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장,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장,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하면, 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시상은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道) 장애인복지과(064-710-2832)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 제2019-423호)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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