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은 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말한다.

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된 지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장애인이다.

보조금은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장애인 1인당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65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특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근로장애인 인건비로만 집행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은 10군데 시설에서 총 291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소득증진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해 임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