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30일 강원도 내 6개 시군 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30일 강원도 내 6개 시·군 장애인복지관(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으로 ▲주요 장애인 학대사건에 상호 협력 및 지원,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권익옹호 관련 자문,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교류, ▲장애인인권교육 및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자문 및 상호교류, ▲홍보·제도 개선·프로그램 개발, 기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상호교류 등으로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2017년 12월 15일에 개관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피해 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지원, 장애인 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644-8295로 하면 된다. 야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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