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가 운영하는 강원도수어문화원이 전국 최초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는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의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강원도농아인협회에서는 2008년부터 강원도수어문화원을 운영하며 수어와 농문화 연구 및 보급, 수어강사 양성교육 등 수어연구는 물론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은 1기 35명, 2기 20명 등 총 55명을 대상으로 13일 개강을 시작으로 1기는 매주 금 토요일 7월 28일까지 2기는 매주 토요일 12월 2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용 회장은 “앞으로 교원양성뿐 아니라 배출된 교원의 관리 및 지원을 통해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수어교원 산실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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