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15일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15일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장애인 권익보장 및 인권향상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피해 장애인 및 가족의 상담 및 학대 재발방지 지원 체계 구축 ▲양 기관 전담 인력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2월 15일에 개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피해 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지원, 장애인 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644-8295로 하면 된다. 야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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