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과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시설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체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도선관위)는 시설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원장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 제주시내에서 개최된 후보자 등의 유세장에 직업적·교육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과 이용인 50여명을 동원, 특정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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