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진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예방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가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27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인근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제주지장협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이 정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유형과 법을 어길시 부여되는 과태료에 대해 중적적으로 홍보했다.

한편 제주지장협은 이달 말까지 관내 공공기관, 다중집합시설,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40여 곳에 주차방해 행위 유형과 어길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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