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을 질러 잠자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지적장애 아들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9일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구속기소된 문모씨(3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2시20분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자택에서 아버지가 자고 있는 바깥채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 아버지를 숨지게 했다.

지적장애 3급인 문씨는 어린 시절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알콜의존증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며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의로 방화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오랜기간 아버지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이 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