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지역 대도로변에 설치된 볼라드 점검결과, 법에 규정된 재질로 설치된 볼라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6일 오후 제주자치도의회 1층 도민의 방에서 ‘2013년 제주시지역 볼라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 도심지역 400개소 대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1293개의 볼라드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실시됐다.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진입과 주·정차를 막아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을 말한다.

특히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 볼라드 간격은 1.5m 내외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앞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면에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칠해야 한다. 이외 볼라드는 탄성재질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 따르면 볼라드 재질은 돌 280개소(70%), 금속 28개소(7%), 금속과 고무가 섞인 우레탄 76개소(19%), 기타 16개소(4)%)로 나타났다.

볼라드 높이에서는 무려 379개소(95%) 제품이 부적합, 볼라드 지름에서는 300개소(75%)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높이 규정을 준수한 곳은 21개소(0%), 지름 규정을 준수한 곳은 100개소(25%)에 불과했다.

볼라드 간격은 167개소(42%)가 부적합, 233개소(58%)가 적합했고, 볼라드 식별 여부는 185개소(46%)가 부적합, 215개소(54%)가 적합했다.

이외 볼라드 앞 점형블럭 설치 적합여부를 보면 221개소(80%)가 부적합, 79개소(20%)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볼라드가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는 천덕꾸러기 설치물로 전락했다”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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