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는 관내 장애인들의 지문을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활용하는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제란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노인의 지문과 얼굴을 사전에 등록해두고 이들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이탈하거나 실종됐을 때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지만,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범죄가 발생하고 실종사고가 잇따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최근 춘천시 지적장애인복지협회를 방문해 장애인 30여 명에 대한 지문 사전등록을 마쳤다.

앞으로 지역 내 12개 장애인 보호시설과 단체를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형극 등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함께 한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문 사전 등록제는 도내에서 처음 실행하는 것으로 장애인 실종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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