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 ⓒ안창남 의원 네이버 블로그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민주당 원내대표)이 지난 30일 중증장애인과 다문화가족 자녀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청소년육성기념을 활용한 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청소년과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의사상자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지급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가운데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안창남 의원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중증장애인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7일 제282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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