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점자블록이 설치돼 개선이 요구된다.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 매표소, 승강장, 출입문 앞에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네모난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고,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점자블록을 설치할 경우 어두운색이기 때문에 저시력장애인들은 빛 반사로 점자블록을 찾기 어려우며, 또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물기에 따른 미끄럼으로 인해 자칫 다칠 위험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점자블록설치와 관련해 가로, 세로 30cm를 표준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색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x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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