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보건소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미숙아를 출산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삼태아(세 쌍둥이)이상 출산 가정 등 생활 곤란자, 출생직후 및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가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고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본인 부담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전액 지급되고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본인 부담금 80%가 추가 지원되며 한도액은 300만원이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신청할 경우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등 지원신청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산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245-5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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