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소회의 실에서 고성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여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수립하고 연구하게 된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심의·자문기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당연직 8명, 위촉직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이며 연 1회의 정기회와 안건발생 시 개회되는 임시회로 운영된다.

한편 위촉장을 수여한 이학렬 군수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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