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방법원에 발달장애인 참정권 침해와 관련,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임시조치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추련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지난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보조가 허용되지 않거나, 잘못 지원돼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대선 이전인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도록 한 임시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장추련은 “투표보조를 요구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이를 지원코자했던 투표보조인의 투표보조를 거부했고 가족이면 1인, 가족이 아니면 2인이 지원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내용도 어긴채 투표사무원 1명이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기도 했다”고 참정권 침해 사례를 설명했다.

장추련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투표보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번 임시조치 신청 및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장추련은 지난 16일 발달장애인 3명을 원고로 해 부산지방법원에 임시조치 신청 및 차별구제·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제출한 상태다.

장추련 관계자는 “8회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무려 7장에 기표를 해야 하기에 제대로 된 투표보조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발달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에 대해 법원이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