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장애인 자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장애인 일자리를 별도로 창출하고 채용하고 있다.

올해는 108개 기관(학교)이 동 사업에 참여해 120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고, 내년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15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정원관리 특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북지사) 인력풀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북교육청은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3.4%) 기준을 넘어 상반기에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3.7%를 기록했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