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420포항공투단)이 9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탄압하고, 피해자를 수용시설로 분리조치한 포항시를 규탄했다.ⓒ420포항공투단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420포항공투단)이 9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탄압하고, 피해자를 수용시설로 분리조치한 포항시를 규탄했다.

420포항공투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4일 A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시설장이 생활관내 식당에서 거주인을 성추행했다. 사회재활교사는 이를 목격, 사진을 찍어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으며, 시설장은 같은해 11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는 23일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이 모 씨는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신고 이후 보복행위에 대한 불안감과 6세 시각장애아동을 홀로 키우는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그 해 5월 1일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1년여후인 올해 4월 16일 이 씨가 복직원을 제출하면서 해당 시설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시작했다는 것이 420포항공투단의 주장.

420포함공투단은 “육아휴직 전에는 지원했었던 근로지원인과 관련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출퇴근 시간을 임의 지정해 통보했다”면서 육아휴직 전 협의했던 근무시간과 다른 근무시간을 통보하고 연장근로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대중교통 이용과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이유로 오후 10시에는 퇴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인과 시설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이 씨가 정상출근 및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6월 9일부로 ‘자연면직’ 됨을 통보했다.

또한 성추행 피해자 또한 사건 신고 후 분리조치와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420포항공투단은 지적했다.

420포항공투단은 “포항시의 기계적인 행정처리에 의해 대형시설로 전원조치됐다. 중증지적장애여성인 피해자는 의사표현과 지역사회나 다른 시설에서의 적응에 있어 더 세심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또다시 다른 수용시설에서 남은 삶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현재까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시설장 및 공익신고자를 탄압한 핵심 주체인 시설 법인은 포항시로부터 어떠한 행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경북 내에서는 시설문제와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피해와 탄압을 받는 사례는 수없이 반복됐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가 침묵하고 범죄시설을 용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며, 탈시설 자립생활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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