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애인권익협회(대표이사·회장 장재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지난 2018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재권 대표이사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에 힘쓸 것이다”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편견 해소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니, 모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장애인권익협회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대학교, 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법인 홈페이지(www.gapdr.or.kr)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054-274-1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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