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학대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도담’이 지난 2월 중순부터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의 첫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인 ‘도담’은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설치 시·도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2월 중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설 소독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과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비공개 쉼터다.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는 단기 거주시설의 부설 쉼터로 운영되었으나 부산시가 운영하는 쉼터는 독립된 주거형으로 운영된다. 종사자는 3명, 입소정원은 4명이다.

쉼터의 주요 역할은 ▲학대피해 장애인과 학대 가해자 분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심리상담 및 신체적·정서적 치료지원 ▲자립 지원서비스 등이다.

또한,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역량을 강화해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 퇴소 이후에 지역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시는 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업무(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단법인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운영법인으로 선정해 지원 체계를 더 단단하게 구축했다.

학대피해 장애인이 발생하면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신고 전화 ☎1644-8295) 또는 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쉼터 입소 의뢰가 가능하다.

또한, 부산시장이 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해 쉼터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32)나 부산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도담(☎010-8785-0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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