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와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일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사법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체계적 협력 및 상호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와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일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사법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체계적 협력 및 상호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주요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사법지원 ▲장애 이해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학대피해장애인의 사법지원 과정에서의 협업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교류 ▲기타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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