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가 4일 2018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남도내 3개사를 대상으로 운영약정을 체결했다.
장경희 경남지사장은 “대경산업, ㈜엔티코리아, ㈜청신 등 3개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을 구축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 등에 최대 10억 원(자부담 별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2019년 12월까지 인증을 받은 표준사업장에 한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혜택 및 그 다음 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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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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