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가 4일 2018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남도내 3개사를 대상으로 운영약정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가 4일 2018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남도내 3개사를 대상으로 운영약정을 체결했다.

장경희 경남지사장은 “대경산업, ㈜엔티코리아, ㈜청신 등 3개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을 구축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 등에 최대 10억 원(자부담 별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2019년 12월까지 인증을 받은 표준사업장에 한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혜택 및 그 다음 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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