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가 살던 컨테이너 모습.ⓒ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노인의 생계비, 기초연금 등 7600만원을 유용하고 무임금으로 3년 동안 일을 시킨 버섯농장 주인이 고발됐다.

21일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장애인 학대 사례 등을 접수 받아 상담조사 활동 진행 중 강서지역의 장애노인 정모씨(71세)가 3년 가까이 버섯농상 조모씨의 농장에 자리한 컨테이너 등에서 기거하면서 무임금으로 노동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농장주인은 정씨가 돈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9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정씨에게 지급된 생계비, 기초연금 6700만원, 명지거주이전지원비 570만원, 근로소득 370만원까지 총 764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에 농장주인 조씨는 기관과의 면담에서 “전부 정씨의 생활비 명목으로 썼다”고 해명했지만 기관이 확인한 결과, 통장 내역에 정씨도 모르는 보험료, 부동산 수수료, 특정 정당의 당비까지 지출됐다.

더욱이 정씨의 거주 공간은 중고 컨테이너에서 전기담요와 이불 몇 채 정도 뿐이었고, 정씨는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기관 관계자는 “정씨의 주거공간은 제대로된 주거공간이라 말하기에 어려웠다”며 “정씨의 생활비로 모든 금액을 썼다는 농장주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21일 조씨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부산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학대 피해장애인 정씨는 기관의 도움으로 지난달 곧바로 양로원으로 옮겨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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