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진행된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탑승시설(리프트)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외버스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두고 출발하고 있다.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3일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탑승시설(리프트)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해IL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호선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시작됐다. 이 결과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다.

법이 제정되고 시내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지하철 승강기 등이 설치돼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시내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고속·시외·마을버스는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들은 동대구터미널로 가는 티켓을 발권해 탑승을 시도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을 돕는 설비(리프트)가 없어 승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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