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시설물.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하차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 해운대구 버스정류장 중 저상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운대구 좌동, 중동, 우동, 재송동에 설치된 버스정류소 149개소 중 저상버스가 정차하는 112개소를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항목은 버스정류소의 보도와 차도 높이, 대기시설, 행선지 및 시간표, 점자블록, 휠체어 출입 및 회전가능 여부 등이었다.

해운대IL센터가 모니터링을 한 대부분의 버스정류소에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물인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나마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은 새로 설치된 버스중앙차로의 버스정류장 정도였다. 즉 점자블록의 미설치로 시각장애인들은 버스정류소를 찾지 못하고 결국 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게 해운대IL센터의 주장이다.

버스정류장의 구조 역시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됐다. 버스 정류소 주변에 가로수, 가로등의 시설물이 있어 저상버스가 정류장 보도에 근접정차를 해도 리프트를 내릴 공간이 부족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장애 버스 정류소의 경우 보도에 휠체어마크를 설치해 그 앞에 저상버스가 정차하고 교통약자들이 승하차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버스의 정류장 도달시점 등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운행 정보안내판은 너무 높게 설치돼 있거나 아예 없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버스정류소 대기시설에 행선지·시간표의 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휠체어 사용자 및 어린이 등이 읽을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1.5미터 내외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해운대IL센터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에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지만 서로 부서간 책임 소재를 두고 미루는 등 개선의지가 없어보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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